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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3일 계묘 11/14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天災로 인해 求言해야 하는 방안, 漁箭 등 임의로 立案이 된 곳을 조사하는 방안의 계

    ○ 應敎洪處尹所啓, 當此天災疊臻之日, 不可無恐懼修省之擧, 而實效未聞, 文具亦闕, 求言之擧, 似不可已矣。上曰, 求言事, 適未之思矣。此言甚當, 承旨代予言爲之。又所啓立案之事, 爲當今巨弊, 臣方居安山地, 目見漁箭之外, 諸宮家稱以立案, 所過漁船, 一一收稅, 漁人之怨, 極矣。臣曾爲御史時聞之, 則有一勢家, 占設草坪於衿川地, 禁民樵採, 貽弊不些, 而臣卽欲書啓, 而事係煩屑, 故不果矣。上曰, 安山漁箭, 衿川草坪, 一一査問, 可也。諸宮家鹽盆事, 臺諫皆以爲先朝賜與外, 多有任意立案者, 竝爲査覈, 可也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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