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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4일 갑진 2/16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摘奸單子에 의거해 城門이 虛疎하다며 有司를 우선 推考하라는 비방기로 해서 稽緩官吏를 査出하여 李㬅勝을 應罷現告했다고 아룀

    ○ 備忘記, 觀此摘奸單子, 則城門虛疎, 至於此極, 其爲有司之臣, 不職甚矣。爲先推考。再昨兵曹摘奸後, 亦不趁卽修改, 其爲慢忽尤甚, 無乃兵曹未及分付而然耶? 査出稽緩官吏, 先罷後推, 囚禁治罪, 應罷現告, 繕工監役李曼勝。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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