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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6일 병오 2/15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山陵에 菜物 등을 進排할 때 運價가 없으면 京各司主人 등이 원망하니 헤아려 題給하는 것이 좋겠다는 宣惠廳의 계

    ○ 宣惠廳啓曰, 以京畿監司狀啓, 禮曹移文內, 山陵永思殿山蔘·䓀莄等菜物折價, 分定于邑, 計結收米。自本廳分給各司主人, 使之措備進排, 以除刁蹬濫捧之弊, 而山陵進排, 若無運送之價, 則京各司主人等, 必爲稱冤。若干運價, 量宜題給, 則各官可以省弊, 而事甚便當。竝令宣惠廳從長善處事, 覆啓蒙允矣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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