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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8일 무신 3/19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先王의 徽號는 조정의 의논에 의해 정해졌는데도 감히 문장으로 드러내어 이의를 제기한 兪棨를 해당 府에서 遠地竄黜하게 하라는 비망기

    ○ 備忘記, 君臣大義, 皎如日星, 臣不可以貶君, 子不可以貶父, 亘萬世不易之道也。今有兪棨者, 先王徽號, 廷議旣定之後, 不思委身服事之義, 便生貶薄之心, 敢爲露章論之, 固已不勝驚駭。及拜臺諫, 必欲改而快其心, 古今寧有如許臣子哉? 伸救者以爲只是疊用不可之意, 非有他腸云。然則文王·周公, 皆用諡號, 不以疊用爲嫌, 而君父猶不避, 明矣。曾爲兪棨之知禮者, 不知此乎? 難可誣也。近觀俗論怪戾, 反以爲是, 而不以爲非。嗚呼, 三十年君臣分義, 掃地盡矣。若不及今理之, 則三綱五常, 存者幾希, 予爲是懼, 不得不已, 姑從末減之科, 其令該府, 卽將兪棨, 遠地竄黜, 以明分義之嚴截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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