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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8일 무신 15/19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各處의 遺失된 公廨에 대해 年限에 準하지 않았던 破毁物은 該曹에서 刑曹에 移文해서 推徵하게 하고 年限에 準하여 改備하는 것은 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

    ○ 戶曹啓曰, 近日連接上司移文, 各司所報, 皆是公廨修治塗褙鋪陳等事也。如欲一一擧行, 則其爲所費, 罔有紀極, 廢而不行, 則莫重公廨, 勢將不數年而傾頹, 極爲難處。取考大典營繕條, 凡公廨, 其司官吏看守替番之日, 如有破毁遺失之物, 則移文刑曹, 推覈追徵云。且凡修理, 雖如大內之至尊至重處, 三年一改, 明有法例, 則當初設法之意, 實非偶然, 亶出於顧恤物力, 而各該官吏, 視之尋常, 不肯看護, 以致破毁傾頹, 然後移文本曹, 使之及時修理。近來各處營繕之役, 日漸有加, 視前倍蓰, 繕工貢案所付材木, 及瓦署月課所造之瓦, 過半不足, 其餘皆自本曹, 題給米布, 多數貿給, 猶患難繼, 前頭事勢, 決難支過。曾在先朝, 枚擧法文啓下, 分付各司, 而數年之間, 全然廢閣, 尤極痛歎, 不可不申明嚴飭, 使之着實擧行。自今以後, 一從法例, 各處公廨遺失, 及未准年限破毁之物, 卽令該官一一移文刑曹推徵, 各衙門鋪陳塗褙等事, 亦准年限改備事, 捧承傳施行, 以備官吏抛棄濫觴之弊, 何如? 傳曰, 依啓。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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