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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9일 기유 16/24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奉使人이 우리 나라 영역에서 客死했으므로 致賻의 禮를 거행해야 하므로 該曹로 하여금 量處하게 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弔慰報知北京事, 本司已爲入啓蒙允。各該司必爲擧行, 而所謂報知, 不可以言語傳致, 合有移咨禮部之擧。咨文撰出齎咨人, 或以宣傳官, 或以譯官, 預爲差定, 待文書撰出, 卽爲發送爲當。或以爲順付使行爲便云, 此則有關於除弊, 恐涉於簡忽, 令該曹稟處爲宜。旣曰奉使之人, 而客死於我境, 則致賻之禮, 似不可已。平壤所儲紙塊, 必指管餉所管而言, 臣等未知其多寡有無, 竝令該曹量處, 何如? 答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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