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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29일 기유 17/24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弔祭儀節에 대해 근거할 謄錄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相議斟酌해서 磨鍊하여 書入했으므로 致祭使에게 付送하겠다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弔賻致祭等禮, 已爲回啓。請令廟堂詳盡議處, 以爲遵行之地, 其中弔祭儀節, 必須趁卽講定, 然後可無窘迫之患。雖無可據謄錄, 事勢猝急, 臣等不得已相議斟酌, 磨鍊書入。此儀註, 啓下承文院繕寫, 付送於致祭使之行, 而彼若欲以彼中之禮行之, 此儀註, 亦似不用, 臨時隨便以處之意, 竝爲分付於弔使, 似或無妨, 竝此仰稟。答曰, 知道。以上出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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