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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30일 경술 11/17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勅使喪의 致賻物種으로 錦銀, 細布, 紙塊 등을 相議해서 參定해서 別單으로 開錄해서 지급할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

    ○ 又啓曰, 以備局啓辭, 副勅喪致賻事, 傳曰, 依啓事, 命下矣。致賻物種, 今雖自京下送, 其勢未及於在黃州時。且考見管餉重記, 則錦銀·細布·紙塊等物亦多有之。伴臣與餉臣, 相議參定厥數, 別單開錄以給, 而厥數, 詳言于上勅使, 殊甚便當。以此意, 知會伴送使及平安監司處, 何如? 傳曰, 依啓。雖不至太濫, 亦勿使埋沒, 可也。且錦段不可, 宜用土産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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