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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6책) 효종 1년 10월 30일 경술 12/17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우리 나라 땅에서 客使가 喪을 당했던 것에 따른 弔祭 및 北京에 馳報하는 일 등에 대해 廟堂으로 하여금 議處하게 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備邊司啓辭, 有曰, 移咨禮部齎咨人, 或以宣傳官, 或以譯官, 預爲差定, 待文書撰出, 卽爲發送爲當, 而或以爲順付使行爲便云, 令該曹稟處。致賻之物, 似不可已, 平壤所儲紙塊, 必指管餉所管而言, 臣等未知其多寡有無, 竝令該該〈曹〉量處, 何如? 傳曰, 依啓事, 傳敎矣。客使之喪, 出於我境, 弔祭之外, 馳報北京, 不容少緩底事機。 故昨日因備局啓辭, 卽爲枚擧回啓, 而莫重應變, 旣無明白前例, 臣曹有難擅便, 請令廟堂議處蒙允, 而其咨文之順付使行, 以事體言之, 似重於宣傳官·譯官等, 而第歉別報急報之意, 恐涉於簡忽除弊之歸, 令該曹擇差宣傳官, 罔晝夜起送, 恐合事宜。至於賻物, 則臣曹亦無可援前例, 只有陳御史喪時謄錄, 而有難據用於此喪, 故欲經廟議以處。而至於管餉所儲紙地一款, 則自是戶曹所管, 賻物, 亦依備局啓辭, 亦令戶曹參酌磨鍊擧行, 何如? 傳曰, 依啓。宣傳官, 數日內發送, 罔夜馳往, 使之先勅使入北京, 可也。以上出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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