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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7책) 효종 1년 윤 11월 1일 경진 12/12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監試의 覆試에 侍衛軍을 마음대로 定送한 崔有漢을 우선 汰去한 후 攸司에서 推考할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

    ○ 訓鍊都監啓曰, 卽見監試覆試試官所啓辭, 則砲手柳任成, 以韓哨官分付, 隨入其弟韓生員, 而哨官姓名, 牢諱不言云, 聞來極爲驚駭, 卽自都監査出, 則所謂韓哨官者, 非韓姓人也, 乃前司前哨官崔有漢也。莫重侍衛之軍, 擅自定送, 隨入其弟於場屋, 極爲駭愕, 崔有漢爲先汰去後, 令攸司推考, 何如? 傳曰, 依啓。訓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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