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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7책) 효종 1년 윤 11월 27일 병오 9/10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滯獄을 속히 議處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從前如此之時, 則例有規外慮囚之擧, 此則雖不可輕議, 至於金吾刑部, 囚繫頗多, 而近因百司紛遑, 未暇莅事, 以致滯獄, 當此窮冱, 冤號必甚, 亟令所司, 偸隙開坐, 速爲議處宜當。此於上格天心, 慰悅人情, 以導迎和氣, 或不無小補, 玆不敢以此時爲嫌, 惶恐敢啓。答曰, 啓辭甚是, 罪在大辟及重囚外, 竝令放釋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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