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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7책) 효종 1년 윤 11월 27일 병오 10/10 기사 1650년  順治(淸/世祖) 7년

滯獄된 李廷顯 등을 照律하여 보고하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以備邊司啓辭, 滯獄嚴冱, 呼冤必多, 亟令所司, 偸隙開坐, 速爲議處宜當事。傳曰, 啓辭甚是, 罪在大辟及重囚外, 竝令放釋事, 命下矣。本府囚推罪人中, 李廷顯·吳必承, 係于贓汚, 尹天賚則本道査啓, 雖已啓下, 因上憂遑, 非但未及覆啓, 且犯元穀虛錄之罪, 柳槫·李廷楫·盧尙賢則皆以元穀虛錄之罪被囚, 曾於二十日, 已捧元情, 而時未入啓, 閔賀則罪同柳槫等。柳𥳍則臺諫論其濫捧貂蔘, 令本道査覈事判下。安義男, 以場屋用奸, 今方受刑。各人罪狀, 自下不敢輕議。趙惡孫·金乙生等則雖以貫革造作匠人, 現出於義男招辭, 因傳敎囚禁査推, 罪涉疑輕, 似當分揀, 竝上裁, 何如? 傳曰, 安義男等三人, 竝放釋, 尹天賚等五人則柳𥳍則姑爲保放, 俾免凍獄之苦, 從容處置, 可也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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