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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8책) 효종 2년 3월 7일 갑신 6/34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庭試 武科 初試를 17일에 그대로 設行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又啓曰, 庭試武科初試, 定于今月十七日, 外方擧子, 贏糧雲集, 而該曹以勅使在館, 入啓退定云, 擧子等當此農時, 進退兩難, 鬻馬典衣, 飢者頗多, 誠可矜惻。文武設科, 有國之常事, 假令勅使知之, 有何所疑? 若或問之, 令驛官[譯官]言其曲折, 亦似無妨, 勿爲退定, 簡其規矩, 仍前擇日, 卽爲設行, 何如? 答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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