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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18책) 효종 2년 3월 14일 신묘 43/50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사사로운 處決로 公法을 무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尹履之와 해당 郞廳의 先罷後推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昨日伏承聖批, 多所開曉, 而臣等之意, 竊以爲不然也。先朝受敎, 本謂功臣賜牌中, 如有過五年爭訟者, 則勿許聽理, 今此訟事, 旣無賜牌文籍, 其不當援據受敎, 明正矣。聖上之特令移訟, 已非勿誤庶獄之道, 而爲有司者, 又從以承順上意, 不恤公議, 枉法如此, 終無糾正, 則私意大行, 紀法壞亂, 民無所措手足矣。臣等之累日力爭, 爲國也, 非爲私也。殿下旣已俯從, 則亦知有司之誤決, 而獨靳於施罰, 何哉? 況更査其訟, 而不改其人, 尤無此理。臣等雖欲不煩論, 得乎? 事關懲勵, 不容但已, 請勿留難, 刑曹判書尹履之, 及當該郞廳, 亟命先罷後推。批答見上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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