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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0책) 효종 2년 6월 1일 병오 4/13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管餉 物貨를 내어 本府의 補用에 보탠 定配罪人 林禮男을 徵捧한 뒤 配所에 보내도 無妨하겠다는 司僕寺의 계

    ○ 又啓曰, 卽接義州府尹姜瑜牒報, 則開城府林禮男者, 管餉物貨前後受出, 多至一千一百兩銀子之價, 而今以他罪, 定配於北道六鎭, 本府勢難督捧, 自備局特爲啓知, 捉致本府, 使之備納, 以爲本府補用之地矣。義州物力, 十分難支, 而千百之銀, 不爲不多, 定配罪人, 啓請移送, 實涉惶猥, 而移送徵捧之後, 還發配所, 亦似無妨, 敢啓。答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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