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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1책) 효종 2년 8월 23일 무진 8/25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四勅時의 예에 의하여 皮物을 措備해야 하므로 本曹는 물론 各道 監兵水營에도 分定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

    睦行善, 以戶曹言啓曰, 頃日謝恩使狀啓中, 有勅行先聲, 員役幾許, 雖不能預度, 而凡干接待之資, 必須從多磨鍊, 前期措備, 無臨時窘急之患, 故依四勅時例, 磨鍊矣。其中缺二三字重難得之物, 而一使應入□十張, 以此計缺四行張, 自本曹拮据措備, 而鹿皮則每當及雜物造作, 極爲浩多。一勅行所用之數, 亦至百餘張, 而本曹勢難獨當, 措備五十張, 今又從略分定於各道監兵水營, 而其他雜物, 亦依前例, 以本曹應上納米布換作, 將爲取用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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