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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1책) 효종 2년 10월 1일 을사 7/20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本道의 秩高守令을 京官으로 칭하여 勅使에게 宴禮를 특별히 설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勅使前, 冬至節日下送禮單, 別設宴禮事, 已爲啓下矣。旣送禮單, 別設宴禮, 則似當委近京官, 而此時一路廚傳有弊, 令本道秩高守令中, 稱以京官設宴, 而或有難便之事, 則以自上平復告知事, 近送京官云, 以此官兼行設宴, 似或宜當, 敢此仰稟。傳曰, 以本道守令行之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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