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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1책) 효종 2년 10월 10일 갑인 2/18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試官의 한 사람으로서 文科二所의 출방 때 擧子의 朱草를 잘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海昌의 계

    ○ 司諫李海昌啓曰, 今者以文科二所出牓時, 擧子朱草誤換事, 當該試官, 引避遞職, 又因該曹回啓, 有推勘之命。臣亦其時試官之一也, 凡試院之規, 無論當該與否, 一體按同, 例也, 不察之失, 臣無獨免之理。頃於榻前, 略達竢罪之意, 而新授之恩, 復出慮外, 方在直所, 不得不强顔肅謝, 而自惟廉恥, 臣何敢獨爲無失, 晏然冒居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, 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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