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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1책) 효종 2년 10월 10일 갑인 16/18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使喚 이외에 大通官 등에게 물품을 지급하는 비용과 工匠 등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京婢房子에게서 거두는 비용을 常平廳에서 미리 빌려주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

    ○ 迎接都監啓曰, 以禮安縣監洪宇遠上疏, 傳曰, 京婢房子收捧價布根因, 詳細問啓事草記。傳曰, 知道。在前濫用, 殊可駭矣, 今則其數雖少, 旣非國用, 切勿貽弊民生, 可也事, 傳敎矣。每當勅行, 都監策應之事, 罔有紀極, 其所責辦, 專出於民力。在前當事之臣, 亦非不欲仰體聖意, 隨事裁減, 而都監各樣使喚之外, 大通官·衙譯輩贈給之物, 已成謬弊, 猝然革罷, 其勢誠難。非但此等備給之價, 其數不貲, 至如工匠·熟手·奉足及諸處汲水役價, 他無辦出之路, 都監事勢, 實爲難處矣。大槪觀其疏中措語, 非不知其不得已之擧, 而只陳其常平廳, 不爲先貸, 以致京主人月利之弊而已。臣等亦曾慮此弊, 以一名一疋酌定, 以常平廳所儲, 先爲貸用, 以除徵責邸吏, 稱貸月利之弊, 十分節用, 如有用餘, 則計數留儲, 以爲日後補用之計矣。似當以此意知委于常平廳, 及各該道, 而上敎至爲嚴截, 聖意所在, 不敢揣知, 不得不申稟。傳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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