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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2책) 효종 2년 10월 23일 정묘 22/44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陳賀方物의 수에 대해 李時昉이 提調로 館所에 있으므로 鄭使에게 물어서 定奪하여 擧行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

    ○ 禮曹啓曰, 備邊司啓辭, 遠接使狀啓, 陳賀方物或一件或兩件, 令廟堂, 預稟定奪事啓下矣。尊崇·冊妃, 旣已兩件事頒詔, 則進賀方物, 似不可合而爲一。第令該曹, 預爲措備以待, 何如? 傳曰, 允事, 傳敎矣。當初本曹, 以皇太后尊崇及皇后冊封兩起進賀禮物, 已爲磨鍊啓下, 移文戶曹矣。又見備局啓辭, 則進賀方物, 不可合而爲一云, 似當依此擧行, 俾無日後執言之事, 而戶曹亦以爲, 凡進賀禮物, 一使臣行, 無兩件封進之規云。戶曹判書臣李時昉, 以提調, 方在館所, 詳探鄭使前, 定奪擧行, 何如? 傳曰, 考出已往曾行之規例, 行之而已。似不必問彼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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