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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2책) 효종 2년 11월 17일 신묘 12/13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言官이 柳淰의 일에 대한 일로 引避하였으므로 遞職을 청하는 沈儒行의 계

    ○ 持平沈儒行啓曰, 慶尙監司柳淰, 以敬差宮李𡐔罪狀, 狼藉於狀啓中, 請令朝廷處置, 觀其狀啓者, 莫不驚怪錯愕, 而在藩臣之道, 惟當陳達李𡐔之所犯, 請治李廷沃之罪, 則自有朝家處置, 深得藩臣之體例, 人人皆言之, 臣亦以爲然矣。政院請推, 不爲允從, 則□一請推, 只是糾正之擧, 後弊有慮, 實爲體面之尊也。今聞傳旨中, 付標以入之命, 不勝瞿然之至。言官旣以此引避, 臣何敢晏然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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