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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2책) 효종 2년 11월 21일 을미 7/23 기사 1651년  順治(淸/世祖) 8년

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開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又啓曰, 傳曰, 當此嚴寒, 獄中且有癘疫云, 而滯獄, 至於百餘名之多, 極爲駭異, 使之卽爲疏決事, 嚴明分付事, 命下矣。本府時囚罪人中, 有未及詳處者, 又有未捧原情者甚多, 開坐, 稟處, 一日爲急, 而本府同知事臣趙啓遠, 臣崔惠吉, 方在推考照律之中, 不得行公, 只有臣, 不爲備員, 勢難趁卽開坐之意, 惶恐敢啓。傳曰, 旣令行公, 則何以有此煩稟耶? 實爲不當, 卽爲開坐處決。禁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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