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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6책 (탈초본 123책) 효종 3년 3월 10일 신사 8/10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木匹을 받고 軍士의 立番을 면제해 준 書員을 從重刑推하여 本曹에 모두 納入하게 한 뒤 放送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

    ○ 兵曹啓曰, 頃者本曹, 以衛將所書員等軍士四十七名, 無置處之事, 具由入啓, 今方自該曹囚推矣。此事, 初出於傳播, 繼有衛將査報, 若不隨現痛繩, 則紀綱, 無時可振, 軍政, 無以收拾, 本曹, 分付于分軍部將, 使之列錄所放軍士居住而來, 其徵木放軍之迹, 昭不可掩, 故捉囚書員等次知, 責徵其所捧木匹, 且知委于各官, 謀免立番軍士等, 請令退立, 以爲懲後之地矣。卽聞書員次知等, 抵死發明, 無意備納云, 其爲情狀, 尤極痛愕, 令該曹, 從重刑推, 準數備納于本曹後, 放送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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