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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4책) 효종 3년 9월 3일 신미 5/17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御營廳 都提調를 差出하지 말고 李浣에게 직임을 힘써 수행하도록 면려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以特進官李浣所啓, 御營都提調差出事, 上曰, 當令備局議處焉事, 傳敎矣。自設御營廳以來, 只置大將, 專委其事, 頃年乃有都提調之稱, 實是不當用之例, 故厥後不爲差出, 今不可復循謬規, 李浣旣受其任, 自當盡心擧職, 更加勉勵, 以責成效, 何如? 傳曰, 允。言于筵中矣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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