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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5책) 효종 3년 9월 25일 계사 12/16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아직 差定하지 않은 判官의 후임에 서울에 사는 별 탈 없는 사람을 差出할 것을 청하는 漢城府의 계

    ○ 漢城府啓曰, 本府郞廳四員內, 庶尹李道基, 亡妻歸葬事受由在外, 判官未差, 只有兼參軍南鎰·南宗伯二員, 本府詞訟多事之時, 不及周旋察任, 判官未差代, 令該曹以在京無故人, 口傳差出, 何如? 傳曰, 後政差出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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