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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5책) 효종 3년 10월 26일 갑자 14/34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安州判官 등에 대해 다시 선택하여 擬望하겠다는 吏批의 계

    ○ 吏批啓曰, 以安州判官望單子, 繕工監役望單子, 還下曰, 不可不擇, 此皆擇擬耶事, 傳敎矣。初入仕, 臣等之意, 亦不可不擇, 故隨其聞見, 擇擬以入, 而聖敎如此, 更爲擇擬以入。安州判官, 亦知爲任甚重, 而臺侍擬望之際, 常患不足, 故不得已以前爲守令, 頗有聲績者, 備擬矣。下敎如此, 更爲擇擬以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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