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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5책) 효종 3년 11월 11일 기묘 12/18 기사 1652년  順治(淸/世祖) 9년

同僚에 대한 처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權堣 등의 계

    ○ 司諫權堣, 正言南龍翼啓曰, 臣等俱有賤疾, 冒呈辭單, 而見却於政院, 昨因同僚之引避, 不得不處置, 而竝拿明覈之啓, 誠是執法之論, 故相議請出矣。伏承特遞之命, 臣等處置乖當之失, 著矣。不可一刻仍冒, 請命遞斥臣職, 答曰, 勿辭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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