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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6책) 효종 4년 1월 1일 무진 2/28 기사 1653년  順治(淸/世祖) 10년

붙잡혀 온 罪人에 대해 迎接都監으로 하여금 勅使에게 언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며 譯官이 元日에는 罪人을 推問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去夜伏覩本司啓辭批答之敎, 使其押來將官, 有若探知無事交付囚禁之狀, 入往典獄, 與之相語, 則渠稱欲爲牢諱, 而所率諸人中, 終必有被捉吐實者, 到此之後, 則尤難免死, 欲爲承服, 則初非由大坡兒越去, 實有廣坪之路, 又將延及於廣坪權管, 吾亦罔知所對云云矣。此罪人入來經夜, 恐或先入於勅使之耳。速令都監言及宜當, 且昨聞譯官之言, 罪人雖到, 元日則似無推問之擧云, 敢此竝啓。答曰, 知道。使之言及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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