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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6책) 효종 4년 3월 11일 정축 4/14 기사 1653년  順治(淸/世祖) 10년

이달 16일부터는 瘦瘠한 分養馬를 가지고 올라오는 자에 대해 用罰하겠다는 司僕寺의 계

    ○ 司僕寺啓曰, 諸道各官分養馬之上納, 例以三月爲限, 而頃因內外廏馬多數致斃, 數百禁軍, 未得受馬, 自本寺, 以金益勳, 湖西·嶺南所捉分養者, 使之趁二月晦前上送。且上年自本寺分養馬, 如有肥澤者, 則勿拘定限, 亦於二月內上送, 而旣已進定期限, 故雖有瘦瘠者, 若不至大段, 則分揀勿罰之意, 入啓定奪, 知委于各官矣。近觀各官分養馬連續上來, 而各官以留養爲苦, 勿罰爲幸, 毋論瘦病, 竝爲上送, 旣來者不可退還, 不得已分給禁軍及馬帖之外, 至於瘦病無用者, 則折價發買[發賣], 事甚未便, 自今月十六日上來者, 如有瘦瘠, 則竝依常時分養馬例, 用罰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司僕寺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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