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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6책) 효종 4년 3월 26일 임진 8/9 기사 1653년  順治(淸/世祖) 10년

吳挺垣의 處治에 대한 의견을 歸一시키지 못하였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金南重 등의 계

    ○ 大司憲金南重, 執義李天基, 持平吳翮啓曰, 臺閣之上, 同僚所發之論, 有嫌逼之事則引避措語, 不敢是非, 乃舊規也。頃日諫院之論吳挺一也, 正言吳挺垣引避之辭, 盛稱其兄之病勢, 乃以本院之啓, 爲不近之論, 張皇爭辯, 有若事在他人者然, 其不有公議, 傷損事體, 固宜見非於物議, 今日齋坐, 同僚以不可不相規之意, 發言於席上, 僚議歸一, 而持平權大運, 終日堅執, 至於立異先避, 臣等言不見信, 致有僚議之逕庭, 未免瀆擾, 誠切惶懼, 亦甚疲劣矣, 不可仍冒, 請命遞斥臣等之職。答大司憲以下曰, 勿辭。退待物論。以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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