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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7책) 효종 4년 4월 0일 3/6 기사 1653년  順治(淸/世祖) 10년

元斗杓의 상소에서 비난을 받았고 兩司가 俱發했다는 嚴旨를 받았으므로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權堣의 계

    ○ 司諫權堣啓曰, 頃日臣等之請罷吳挺一·姜瑜也。竝請元斗杓推考者, 實是臺閣論事之體, 而蓋欲杜後弊振國綱也。伏見元斗杓疏本, 則有失實情外等語, 臣之不可仍冒之狀, 與長官無異, 而詣闕之後, 伏承本院啓辭批答, 以是何兩司俱發之事乎? 如此之習, 予甚痛之爲敎, 尤不勝惶愧之至, 吳挺垣事, 元非兩司俱發之論, 而凡臺閣故規, 旣發之後, 則例不得中止, 昨日同僚, 以不可無端中止之意, 發簡往復, 故循例論啓, 非以重其事而俱發也。旣承嚴旨, 何敢晏然仍冒? 請命遞斥臣職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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