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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28책) 효종 4년 9월 26일 무오 5/19 기사 1653년  順治(淸/世祖) 10년

漕船을 致敗한 죄로 拿推할 黃州判官의 姓名과 職名을 써서 다시 傳旨를 받든 뒤 拿推를 거행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

    ○ 義禁府啓曰, 以黃州漕船頻數致敗之罪, 該邑判官拿問處置事傳旨, 今下本府, 而判官姓名, 不可擧論, 本府, 則捧傳旨推鞫而已。當該拿推人姓名的發, 在□政院, 職姓名塡書, 更捧傳旨, 分付後, 依例擧行, 何如? 傳曰, 允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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