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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0책) 효종 5년 2월 1일 임술 11/24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大通官이 勅使는 아니지만 勅書를 가지고 오니 우대해야 하므로 引見 때처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局啓曰, 伏見禮曹啓下節目, 則以宣政殿榻前, 平坐接見磨鍊矣。大通官, 雖〈與〉勅使不同, 旣奉勅書以來, 自我待之之禮, 似當從優, 賜坐榻下, 恐涉難便。臣等之意, 自上御熙政堂, 依常時引見之儀, 西向平坐於牀上, 命坐於西邊, 事勢便當, 敢稟。傳〈曰〉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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