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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0책) 효종 5년 2월 1일 임술 13/24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韓巨源이 가지고 오는 것은 禮部의 咨文이므로 咨文을 가지고 온 差官의 예에 따라 접대해야 한다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局又啓曰, 今此韓譯所齎, 非勅書云, 事多變通矣, 言于廟堂與該曹, 速爲議處事, 命下矣。韓譯所齎, 只是禮部移咨, 則事體頓異, 今無闕庭行禮之事, 在昔明朝, 齎咨差官出來時, 直到所館之處, 出給咨文于接待所, 使之入啓, 而接見時, 則雖非當日, 自我隨時請來, 今亦依此施行, 而渠若必欲直到闕下親呈, 則自上御熙政堂, 近侍傳捧以進, 而仍爲賜坐接見一款, 依朝者定奪, 似當。以此意急急, 下諭于接伴使, 使之明白言及後, 馳啓, 何如? 傳曰, 依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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