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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0책) 효종 5년 2월 1일 임술 23/24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勅行 때 大通官을 접대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對客官을 차출하여 大通官에게 各宴을 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接待所의 계

    ○ 接待所啓曰, 大通官之行, 初以爲奉勅而來, 故遣宰臣設上下馬及別宴事, 自該曹入啓定奪矣。今則事體與前不同, 雖不可以宰臣押宴, 而依常時勅行大通官例, 擇差對客官, 設行各宴, 似爲合宜。且常時勅行, 則都監之官, 例爲出待於迎恩門內, 今則亦當降殺於前, 而但入京之日, 無一人出見, 則彼必有落莫之色, 本所堂上·郞廳, 依前日都監例, 出往迎接, 亦似宜當, 敢啓。批答在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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