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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0책) 효종 5년 2월 2일 계해 8/36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궐내를 營繕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府啓, 伏承聖批, 以引諭已謬, 似未詳察爲敎, 臣等竊不勝瞿然之至。今玆營繕, 雖出於豐呈時室廬狹窄之致, 豐呈之禮, 非獨行於今日, 而曾未有營繕之擧, 則此時何時, 而乃爲此前所未爲之擧耶? 臣等之以漢時事爲言者, 特以其民安物阜之時, 尙且將營而止, 大起而罷, 今不可以經始, 而不爲之停撤云爾。至於間架甚多之說, 中外之相傳, 固皆如此, 故臣等隨所聞而論之, 今若明降指揮而亟罷之, 則此說不攻而自破, 豈不盛哉, 豈不快哉? 噫, 殿下平日敬天之道, 由此而大乖, 恤民之意, 由此而大損, 臣等重爲聖朝, 竊憂而深惜之, 決不可諉以間架之不多, 工匠之已具而遂訖其役, 請亟寢闕內營繕之命。前啓, 永興府使鄭傅賢罷職事, 停啓。答曰, 此出於不得已也。豈敢爲無端之擧於此時也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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