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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0책) 효종 5년 2월 2일 계해 35/36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差官이 寢具 등을 받지 않으므로 내일 다시 권해 들이겠다는 接待所의 계

    ○ 接待所又啓曰, 差官到館之後, 譯官玄德宇言于臣等曰, 路上聞其所言, 則禮單及寢具, 當竝爲不受云, 而初不信聽矣。初昏後, 果令捲出衾褥, 辭以, 若已覆寢之後, 則當作棄物, 不可更用於他日, 故還爲出送云。臣令差備譯官, 多般措辭, 三往三返而牢讓不受, 觀其志意, 則以爲寢具與禮單一體, 禮單亦當不受, 則寢具不可獨受。以此終始堅執, 衙譯及家丁處所給寢具, 竝爲還給, 一向强請, 亦爲難便, 姑令出置, 明日更爲措辭勸入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仍傳曰, 如此不緊草記, 中夜入啓, 何也? 今後察處。以上接待所儀軌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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