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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1책) 효종 5년 5월 1일 경인 18/28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具仁墍가 全羅兵使 때에 抄得한 군사들의 소속 문제에 대해, 監營 所屬은 兵營으로 옮기고 五營의 병사는 闕額이 많으므로 充數하고 따로 隊伍를 만들지는 않도록 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局啓曰, 去四月二十九日夕講時, 參贊官沈澤所啓, 具仁墍爲全羅兵使時, 抄得軍時存一千九百九十九名, 而屬於監營, 似非其所, 移送兵使, 分屬所居五營, 與元束伍添入作隊, 一體練習, 何如? 上曰, 令廟堂議處事, 傳敎矣。湖南査出之軍, 多至數千, 沈澤爲監司時, 欲爲作隊練習, 而本司回啓時, 不卽許之者, 見存之隊伍, 亦多闕額, 不充其數, 而又作別隊, 則彼此無益, 故只令充補於所闕矣。今矣太半還失, 惟有赤裳監營所屬各五百, 而餘者無多。赤裳之兵, 不可移易, 監營所屬, 則移送兵營, 誠得其所, 依此施行。五營之兵, 闕額甚多, 每患疏漏, 依前啓下, 各充其數, 則本營隊伍, 完實無欠, 不必別作隊伍, 使有而不精之患, 以此意, 分付于本道監·兵使, 何如? 傳曰, 此回啓, 似未妥當, 明日朝講時, 稟處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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