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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1책) 효종 5년 5월 1일 경인 21/28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夕講에 李時昉이 입시하여 湖南의 白綿과 霜華紙 등의 價를 鹽稅木으로 酌定함에 대해 논의함

    ○ 夕講時, 特進官李時昉所啓, 頃日, 沈澤所達湖南白綿·霜華等紙價, 以鹽稅木酌定, 而稅木極麤, 各邑與僧人, 皆苦之, 紙地則分定各邑, 鹽稅木則用於雜下事, 自上有言于該曹之敎矣。鹽稅之木, 初以一石, 定三丁木, 而木品極麤, 故今則減半, 鹽一石, 定以一丁半, 木品必不如前極麤, 而亦不至品好矣。忠淸道, 則已爲變通磨鍊於大同米十斗內, 分定各邑矣。以鹽稅給價, 則名爲給價, 而其價不實, 若分定各邑, 則涉於白徵, 未知, 何如? 上曰, 仍給鹽稅, 似爲苟且, 卒然分定, 亦涉重難, 議大臣爲之。抄出備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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