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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1책) 효종 5년 6월 1일 기미 5/16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兩倉의 米로 分賑하라고 行會하였는데 다시 청하면 今年 春夏等 月課米를 減錄하도록 하고 常平廳에서 耗穀을 三分하여 折給하여 賑救하도록 分付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

    ○ 備邊司啓曰, 本道飢饉之狀, 已悉於李曼前日狀啓中, 故因本司回啓, 自上特加軫念, 群山·羅巖兩倉未運稅米五千石題給之外, 又有准萬石之敎, 而兩倉時存之數, 只五千九百餘石。江都陳米四千石, 欲付於稅船之回, 而以其海路甚艱, 因戶曹啓辭, 先問本道, 知其足不足而處之事, 又爲判下, 故先以兩倉未運之米, 沒數分賑之意, 已爲發馬[撥馬]行會矣。想必未及知之而有此更請, 依去春例, 今年春夏等月課米, 特令減錄。常平廳三分耗穀, 亦令量其元數, 或折半或三分之一二, 折給賑救宜當, 分付該廳, 竝急速回移, 何如? 傳曰, 依啓。今此題給之米, 則可以白給者白給, 而着實擧行, 俾無徒歸於實戶, 以致虛疎之弊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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