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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2책) 효종 5년 7월 14일 신축 7/24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李以馨의 復命이 宣傳官보다 지체된 이유를 보고하고 刑推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

    ○ 司憲府啓, 禁府都事李以馨, 以罪人金弘郁押來, 差後於宣傳官之罪, 循例請刑, 推案已下矣。臣等竊念宣傳官, 則只傳密符, 而單騎馳來, 其間固無遲滯之事, 都事則異於此, 罪人押領, 遞馬饋食之際, 其行之稽後, 勢不得不然。若以此至於刑推, 則殊涉過重, 鞫廳大臣諸臣之意, 亦皆如此。請加三思, 還收刑推之命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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