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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2책) 효종 5년 7월 14일 신축 8/24 기사 1654년  順治(淸/世祖) 11년

李以馨의 復命이 지체된 이유를 보고하고 刑推하라는 명의 還收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

    ○ 院啓, 禁府都事李以馨, 以押來罪人金弘郁, 差後於宣傳官之罪, 依例請刑, 推案已下, 臣等不勝瞿然之至。都事之押領罪人, 行路遲滯, 與宣傳官只傳密符而單騎馳來, 其勢有異, 而乃以時刻少遲之故, 遽加刑訊, 則在聖上欽恤之道, 恐有所歉。請加三思, 還收刑推之命。答府·院曰, 爾等佯若不知, 只以差後宣傳官爲言, 雖甚不當矣。此則事勢或不無其然, 而不畏國法, 敢於中路, 任其親屬, 私自接話, 不爲禁戢, 致令罪人, 無數亂言, 此可謂無罪乎? 事極駭愕, 勿爲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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