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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4책) 효종 6년 1월 15일 경자 9/12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引見에 沈之源 등이 入侍하여 安鏡의 遞差 문제, 부실한 薪鐵을 올린 曺後益의 처리 문제, 上司進排에 楮注紙를 사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

    ○ 引見時, 右議政沈之源所啓, 頃見全羅右水使安鏡所報公事, 則文字荒亂, 語意不通, 且其處事之無形, 人皆言之。如此之人, 不可仍在閫帥之任矣。上曰, 然則安鏡遞差, 可也。兵曹判書元斗杓所啓, 全羅左水使曺後益所送薪鐵, 入火爛鍊, 盡散無餘, 事極可駭, 而止於推考, 殊無懲礪之意矣。上曰, 然則奚止於推考? 先罷後推, 當該監色, 令本道嚴刑定配。沈之源所啓, 近來各司, 皆以草注紙, 責徵於長興庫, 臣等取見草注紙·楮注紙品則亦非不好矣。今後則闕內所用, 雖以草注紙用之外, 上司進排則以楮注紙用之, 而令該曹主管上下, 何如? 戶曹判書李時昉曰, 闕內及諸上司所用之處, 量其緊歇, 楮注紙·草注紙上下之數, 別單啓下後, 自本曹主管上下, 以爲定式遵行之地, 何如? 上曰, 依爲之。出春坊朝報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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