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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4책) 효종 6년 2월 7일 임술 3/6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狀啓에 猥雜한 곳이 있고 條列한 일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며 閔墡의 推考를 청하는 承政院의 계

    ○ 政院啓曰, 卽見全南左水使閔墡狀啓, 則非但措語之間, 多有猥雜之處, 其所條列之事, 不過爲自爲之地, 而不先稟議于廟堂, 偃然馳啓, 有若指揮者然, 其愚濫之習, 不可不懲, 請閔墡推考。傳曰, 文字之不得委曲, 武人之常患, 其所條列之事, 雖似未妥, 營中之事, 無過於此。且渠則自以爲深思而爲之, 今姑勿推, 以觀後日, 可也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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