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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5책) 효종 6년 6월 3일 병진 13/22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安眠島에서 偸斫한 材木 등의 처치방법, 邊山과 安眠島의 偸斫과 火田民의 처벌 문제에 대한 鄭維城이 계

    ○ 又所啓, 安眠島偸斫材木及板材, 何以處置乎? 上曰, 材木板材, 竝給安興, 可也。吏曹判書李厚源曰, 安眠·邊山事, 曾已榻前定奪, 而摘奸之後, 豈可全然棄之乎? 以火田及偸斫言之, 則邊山爲重, 安眠爲輕, 差等施罰, 何如? 上曰, 安眠則水使及差員推考, 監官·色吏刑推啓聞, 邊山則監司推考, 山內火田尤甚處及店舍許入守令·鄕所色吏, 竝査啓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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