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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1일 신해 13/14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陵所에 거둥할 때 挾輦砲手가 侍臣이 타고 있던 말로 인하여 대오가 혼잡했던 것과 관련하여 李晩 등에 대해 從重決棍하겠다는 訓鍊都監의 계

    ○ 訓鍊都監啓曰, 昨日陵所動駕時, 挾輦砲手, 因侍臣騎馬紛沓, 以致行伍亂雜, 該房承旨, 請推當該將官, 而自上, 有令都監治罪之敎云。臣聞來, 不勝驚愕, 其時挾輦把摠李晩, 哨官金以誠等, 卽於軍門拿致, 從重決棍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訓局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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