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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3일 계축 6/6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尹之德이 洞內의 有司에게 坊役을 侵責된 것과 관련하여 漢城府에 公文을 보낸 것에 대해 도리어 罰을 준 해당 堂上 등의 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司譯院의 계

    ○ 司譯院啓曰, 本院四學生徒, 擇其可合兒童試才入屬, 每朔二六日考講所業, 以爲成就之地, 故昇平府院君金瑬, 爲都提調時, 因本院正玄德宇等聯名呈狀, 以生徒中禁及他雜役一切勿侵事, 入啓捧承傳, 故邇來十餘年間, 未有坊役侵責之事, 至於今日, 漢學前銜尹之徵, 被侵於洞內有司之役, 呈狀於臣處。臣分付本院, 使之具由移文於漢城府, 則該府, 不但不爲動聽, 反爲捉致尹之徵, 遽加笞罰, 譯官雖曰微官, 亦是衣冠之人, 何可脫帽決罪, 有同奴隷乎? 揆諸法例, 斷不當如是, 漢城府當該堂上郞廳, 請從重推考, 本院前銜及生徒等, 依法典雜役一竝勿侵事, 捧承傳施行, 以爲保存之地, 何如? 傳曰, 允。司譯院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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