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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7일 정사 8/11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陵所에서 還宮할 때 祇迎한 관원이 적은 것과 관련하여 즉시 彈劾하지 않았다는 儒臣의 배척을 받아 李一相이 引避한 것을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權諿의 계

    ○ 掌令權諿啓曰, 頃日陵所祭罷後還宮時, 祇迎東西班, 甚爲稀少, 不成模樣, 長官送言于臣曰, 今此班行, 埋沒太甚, 査考擧案, 以爲擧劾之地宜當云。臣卽使下吏, 歷數在列之人, 則昏黑之際, 雖未知某某未參, 而東班則只十三人, 西班則只六七人, 所見誠極寒心, 臣所當趁卽論劾, 而適其時長官呈告請急。又値大祭齋戒, 臣意以爲, 當初旣與長官相議之事, 獨爲論啓, 亦似未妥, 故姑待長官出仕開坐之日矣。今者儒臣, 以不卽擧劾爲非, 長官至於引避, 趁未論啓之責, 臣實當之, 何敢晏然仍冒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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