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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8일 무오 8/13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陵所에서 還宮할 때 祇迎하지 않은 관원에 대해 處置할 수 없다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尹塏의 계

    ○ 持平尹塏啓曰, 臣久叨匪據, 絲毫無補, 且以宿病復發, 遇寒轉甚, 陵幸還宮之後, 卽呈辭單, 見阻政院, 瘝曠逋慢之罪, 在所難免, 昨伏見同僚, 以陵所排班不參祇迎之員, 不卽擧劾, 相繼引避, 臣以其時留都之員, 雖不與於査問之時, 隨事論劾, 旣有其責, 則豈可有所異同而處置同僚乎? 請命遞斥臣職。答曰, 勿辭。退待物論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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