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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정원일기 7책 (탈초본 137책) 효종 6년 10월 9일 기미 7/9 기사 1655년  順治(淸/世祖) 12년

이유 없이 闕直한 文得兼 등과 省記 외에 加點한 朴成吉 등에 대해 推問處置할 것 등을 청하는 都摠府의 계

    ○ 都摠府啓曰, 去夜發遣郞廳, 闕內各處巡檢, 則兼司僕文得兼·林世昌·庾晩·高信敏等四人, 無緣闕直, 內禁衛朴成吉·朴楦·曹萬立等三人, 省記外加點, 莫重禁內宿衛之地, 或爲闕點, 或爲加點, 俱極可駭, 各人等, 令攸司, 推問處置, 而其餘若干雜頉之類, 則自本府, 從輕重決棍之意, 敢啓。傳曰, 知道。都摠府謄錄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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